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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건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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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0-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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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민간투자사업 활성화부터 공사비 안정화까지’

업황 부진에 재잿값 인상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놨다.

이제 남은 것은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다. 공사비가 폭등했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초유의 ‘유찰 사태’를 막고자 정부는 올해 중으로 공공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시점을 조정하고,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방식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완하거나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연내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사비가 폭등한 상황에서 공사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기술형입찰 유찰사태가 이어져서다.

실제 최근 5년간 토목ㆍ건축ㆍ플랜트 분야 주요 기술형입찰의 입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208개 프로젝트 중 105개가 한 차례 이상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2건 중 1건은 유찰된 것이다.

기술형입찰 유찰률은 최근 들어 심각해지는 추세다. 2022년 이후에는 50%를 넘어섰고 올해 3분기까지는 60%에 달했다.

이에 기재부와 국토부는 지난 3월 건설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공사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실화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논의하는 주요 과제는 총 4개다. 우선 일반관리비를 개선하기로 하고, 산업별 일반관리비와 비교해 건설업 일반관리비의 특성과 정량적 데이터에 근거해 일반관리비 요율을 조정한다.

또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방식도 합리화한다.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활용하도록 하는 현행 물가변동 지수 적용기준을 도로와 철도 등 개별 사업의 특성이 맞는 지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공사의 낙찰율을 상향시키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기술형입찰의 물가보정 기산일을 현행 계약체결일이 아닌 입찰일이나 입찰공고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직접공사비 산정시 입지와 지형 등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공사단가를 할증할 수 있는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완한다.

보정기준을 세분화하는 주요 여건은 ‘지하층수’와 ‘출입 통제지역’이다. 현재 건물 지하 2~5층까지 동일하게 2%를 할증하는 방식을 층마다 2~5%까지 할증률을 차등하는 방식이다.

출입통제지역의 경우 일률적으로 20%를 할증하고 있는데 군사 작전지역은 50%, 보안지역은 20% 등으로 세분화한다.

‘거푸집’과 ‘콘크리트 타설’, ‘관 부설’ 등의 공사는 보정기준을 신설한다. 거푸집은 공동주택 층별로 내부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추가작업 난이도를 반영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굴삭기 등 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현장은 인력이 타설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공사비 보정기준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관 부설 공사시 가설흙막이 등 임시구조물 탓에 작업에 지장이 생길 경우도 새롭게 보정기준에 반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사비 급등기에는 공사비 상승분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주요 공공 대형공사가 유찰·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수의계약 전환 등으로 대부분 정상화했지만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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