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참사업 공사비 분쟁]① 감사원 컨설팅 결과 보니…정부 조정안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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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9-12 08:56본문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정부가 10년 만에 민관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조정위원회를 가동해 가파르게 오른 공사비로 분쟁을 겪고 있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텄지만, 감사원이 기대치를 밑도는 사전컨설팅 결과물을 내놔 찬물을 끼얹었다.
11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월 감사원에 의뢰했던 민참사업 공사비 조정 관련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대상지는 의왕고천 A2BLㆍ화성동탄2 A53BL 패키지 사업장이다.
감사원은 단순도급형(임대형)의 경우 공사 기간 내 최근 10년 간 평균 물가를 웃도는 상승분에 대해 공공기관이 50% 내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도록 제시했다. 손익공유형은 최초 협약서 상 사업비 기준 수익률이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부담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PF조정위를 통해 내놓은 조정안에 한참 못 미친다는 볼멘소리가 크다.
PF조정위는 지난해 10월 1차로 총 34건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 중 24건은 민참사업 현장으로, LH 11건(손익공유형), 나머지는 지방공사(도급형) 사업장이다.
같은해 연말에는 단순도급형 관련 공공기관이 일정 물가 상승분에 대해 최소 50~100%를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조정안을 내놨다. 손익공유형도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률을 제한하는 선에서 사업장별로 협의하도록 뒀다.
LH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맡긴 배경은 배임 우려를 털어내기 위해서다. PF조정위의 조정안만을 근거로 공사비를 올릴 경우 자칫 공공기관 손실에 따른 배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감사원의 판단은 공공기관 감사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가 기존 PF조정위 조정안보다 후퇴하면서 다른 현장들도 똑같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냔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LH로서는 감사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전체 물가 상승분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일정 초과분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보전해주는 것이어서 100% 보전 받더라도 이익은커녕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에 머무른다. 감사원 결과는 상생의 차원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제 관건은 민간사업자가 감사원의 결과를 받아들이냐다.
LH와 상호 간 협의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후속 절차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향할 수 있다. 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의 공사비 부담 수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다.
상사중재원의 중재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민참사업은 협약서 상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 조항이 없는 탓에 이를 통해 추후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감사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LH로서도 다른 방편이 없는 만큼, 법적 다툼으로 번질 여지도 남아 있다.
LH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 상호 간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상사중재원 중재를 밟아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LH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다음달 초라도 중재 절차를 밟아 조속히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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