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VIEW] '35년 대못' 간접공사비, 수술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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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8-29 08:50본문
원가 계산 시 '적용기준 개선' 용역
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 상향 초점
11~12월 사이 결론...내년에 정비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1989년 이후 단 한번도 손대지 않았던 간접공사비 책정 기준이 35년 만에 개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조달청이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 상향 작업에 착수했다. 아직 정부 간 이견이 존재하지만, 그동안 건설업계에 대못으로 작용했던 간접공사비가 연내 현실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부, 조달청은 각각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기준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난 5월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연구’를 발주했다. 기술형입찰에서 시작한 유찰 불길이 기타공사로 확대한 가운데, 공공공사 실행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는 간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상향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또 조달청은 지난 4월 자체적으로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 등 전반의 간접공사비 산정 방식을 개선ㆍ표준화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해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수행 중이다.
이들 연구용역 모두 오는 11∼12월 결론이 난다.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제도 정비를 위한 정부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매우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1968년 일본에서 품셈방식을 도입한 후 제대로 된 제도 정비 없이 56년을 사용했고, 특히 1989년 일반관리비율을 개정한 뒤 35년이나 손대지 않으며 ‘간접공사비’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가로막는 대표적 걸림돌로 꼽혔던 탓이다.
1989년 관련 법 개정 때 정부는 한국은행의 1985~1987년 수치를 활용했다. 당시 건설업의 일반관리비율은 6%였으나, 현재는 최대 10.9%까지 치솟았다. 중소기업만 따지면 13.9%에 달한다. 반면 식료품업(이하 1989년 개정 시점 14%)과 종이제품업(14%), 비금속광물업(12%)은 현재 각각 8.5%, 9.1%, 10%로 하락한 상태다.
타 산업과의 역차별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35년간 전문ㆍ고도화된 건설산업의 일반관리비가 공공공사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현행 간접공사비 산정 기준은 대표적인 갑질 행정의 표본으로 을에게 일방적 손실을 강요하는 제도”라며 “애초 과소 책정해 시작부터 손실이 발생하게 해놓고, 한국 특유의 장기계속공사로 손실이 쌓이게 하는 방식이다.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35년 전 기준을 현재까지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조달청 측은 “대한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고 지엽적인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응으로 관련 규정과 통계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며 “간접공사비 등 적용 기준 신뢰 제고는 적정공사비 책정ㆍ확보에 이은 건설산업의 안전・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한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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