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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에 물가 반영” 건설사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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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4-06-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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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민간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막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에 법조계와 건설업계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공사에 현저하게 불리해 무효라는 취지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넘어 공사비 증액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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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산의 A교회가 B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2심 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발주자ㆍ시공사의 소송 과정에서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통상 시공사 입장에서는 특약이 현저히 불공정해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발주자 측은 계약준수의 원칙에 따라 특약의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은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인 부산고법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발주자인 A교회 측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8개월 이상 지연돼 원자재인 철근 가격이 2배가량 올랐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공사대금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급인인 B사에 현저히 불공정해 무효라는 것이다.

당장 법조계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부정한 판례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한 공공계약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등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건설클레임팀장인 정유철 변호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적정 공사비나 공기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민간공사 현장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며 “결국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민간공사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분명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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