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과소 책정된 공사비 끌어올려 국책사업 유찰 막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4-03-28 17:02

본문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핵심은 공공건설 공사비 현실화다. 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최근 3년간 약 30%가 늘어나면서 각종 분쟁은 물론 기술형입찰 ‘유찰 대란’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202403281355158100531-2-477303.png
공사비 관련 지수(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과소 책정했던 공사금액을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입찰제도를 정비해 유찰을 막고, 이미 유찰된 사업은 빠르게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정상화할 방침이다.

방안에는 △공공 건설공사 단가 현실화 △물가 상승분 적정 반영 △기술형입찰 제도 합리화 △기술형입찰 제도 유연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입지와 건물 층수 등 시공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보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한다. 일례로 현재 건물 지하 2~5층은 동일하게 2% 할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층마다 2~5% 할증률을 차등적용 하는 방식이다.

또 공사 유형별로 공사비 분석 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한다. 토목 구조물의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도로와 항만, 내년에는 상하수도와 수처리시설을 분석 대상으로 추가한다.

또한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도 현실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진행한 건설업 산안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중 현 요율에서 15~20% 상향할 예정이다.

물가상승분 반영을 위해선 ‘건설공사비지수’,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등 관련 지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자율조정을 적극 활용하고, 유찰 시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대형공사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카드로 기술형입찰 제도 개선을 꺼내 들었다. 최근 5년간 발주된 기술형 입찰 10건 중 6건이, 재공고된 입찰은 10건 중 7건이 유찰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제도를 합리화하고 유연화해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달 중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해 업계가 가장 기대한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는 공사예산의 1∼2% 범위 내에서 탈락업체들이 나눠 갖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52개 사업에서 업체가 부담하는 평균 설계비는 공사예산의 2.74%에 달해 괴리가 존재하고, 매몰비용을 우려한 업체의 입찰 기피는 유찰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현행 공사비의 1.4%에서 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2%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또 현 2%인 설계보상비 총액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로 기술형입찰 계약에서 인허가 비용과 착공 및 준공식 비용 등을 건설사에 전가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발주기관 금지 행위도 신설한다.

또 상반기 중으로 가계약법 시행령 및 조달청 계약지침을 개정해 실시설계 이후 발주되는 기술제안은 공사비 절감 및 효율적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

아울러 민원‧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을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이달 중 계약예규를 개정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찰된 4조2000억원 규모의 기술형입찰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의계약 진행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공사에 대한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국가계약 한시특례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수의계약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돕는다.

또 주요 공공현장에 레미콘 우선 납품 등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월 단위 지체상금 부과 등을 통해 적기 납품을 촉진한다.

이 밖에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자제에 대한 수급관리와 대응을 위해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듣고 데이터를 확보해 하반기부터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요구한 내용이 모두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빠르면 3개월 가량 검증 작업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