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참사업 물가변동 인정 ‘대전도시공사’, 국토부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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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4-03-20 08:51본문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가 전국 최초로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물가변동(E/S) 반영을 인정하며, 민·관 상생협력 모범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19일 수상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협약서에 따라 물가변동(E/S)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건설원가 급등, 고금리,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추진 중인 주택사업이 중단되고 건설사의 연쇄부도 사태가 심화되자, 대전도시공사는 작년 공기업 최초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비 조정에 나섰다.
대전도시공사는 건설사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고충을 수렴한 후, 적극행정 차원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사업비 조정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어 경영수지 악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지급함으로써 재무구조가 취약한 지역 건설사를 도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다.
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유성, 신탄진, 낭월동 청년주택 건설사업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물가변동분 인정을 협의 중이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공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변동 반영 사례가 전국의 많은 민간참여사업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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