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이슈진단] 魔의 5.1점…납품단가 연동제 ‘벌점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3-09-13 09:18

본문

202309111529510050346-2-412758.jpg

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내달 4일부터 시행
원도급자, 연동제 미적용 강요하면 벌점 5.1
1∼2회 위반에 폐업 가능성…건설업계 ‘긴장’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단 1∼2회 위반으로 ‘폐업’에 이를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숨죽이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지진 등 여파로 원재료가격이 급변하면서 공정위가 도입한 ‘남품단가 연동제’(이하 연동제)가 내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변동할 경우, 원도급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10월 4일부터 연동제는 필수로 적용이 되지만, 구체적인 취재ㆍ사유를 명시해 양측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의를 강요할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도급 벌점이 5점 이상이면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1∼2회 위반만으로도 폐업까지 이를 수 있는 초고강도 규제인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하도급 질서를 유지겠다는 취지로 연동제가 마련됐지만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처벌은 모두 원도급자로 향해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하도급 벌점의 누적 공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누적기간은 3년에 달하는 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경감기간은 고작 1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상생협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는 누적기간과 경감기간을 동일하게 두고 있어 불균형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는 연동제 시행 후 각종 후폭풍을 우려해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건의문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부분 ‘불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연동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