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앓는 민자시장](1) 활성화는커녕 ‘분쟁 조정 신청’ 줄줄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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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3-09-12 10:40본문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민자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의 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에도 불구,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 시장 할 것 없이 분쟁 조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11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BTL을 추진 중인 민간사업자들이 연대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 가까이 오른 공사원가에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지난 2020~2021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한 BTL 40여 개 사업장이 이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2022년 고시된 일부 교육시설을 비롯한 대학시설도 비슷한 처지다. 불변가인 총사업비 기준 시점을 ‘고시일’로 설정한 탓이다.
지난해 고시된 교육시설과 올해 고시된 대학시설 대다수는 이 기준을 ‘가격산출시점’으로 둬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그 이전 사업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BTL 총사업비 산정의 구조적 특성 상 가격을 산출하는 시점은 고시일 대비 2년가량 앞선다. 가격산출시점과 고시일 중 무엇을 총사업비의 기준 시점으로 삼느냐에 따라 2년 간 오른 물가상승분 보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들은 현 상황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고 있는 만큼 민간투자사업 계본계획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한 운영사는 그에 앞서 BTL 총사업비 계산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미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주무관청의 일방적인 사업방식 변경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의 경우 지난 7월 제3자 제안공고가 이뤄졌지만, 민간사업자가 최초 제안한 방식(BTO-aㆍ손익공유형 민자사업)이 아닌, BTO로 추진돼 논란을 사고 있다.
민간사업자 측은 지난달 주무관청인 해수부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수용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관련 분쟁 조정 신청도 이르면 이번주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민자사업의 일방적인 재정 전환에 따른 리스크가 부각됐는데, 이제는 최초 제안자의 사업방식까지 걸고 넘어지며 시장을 옥죄고 있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 및 건설 자재가격 폭등 등 민간사업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대책은커녕 분쟁만 초래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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