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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안 지속적인 개선ㆍ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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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19-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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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긍정적 역할 기대 속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해야”

 

최근 부당특약 무효와 공사비 정상화를 등을 내용으로 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이를 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꾸준한 개선ㆍ보완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개정 국가계약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이라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개정된 국가계약법을 공포했다. 개정법에는 △부당특약 금지 및 사법적 효력 부인(이의신청 대상 추가 및 소급 무효) △예정가격 작성 및 준수 의무 규정 △덤핑입찰 방지를 위한 낙찰자 결정(100억원 미만 공사에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자 낙찰 배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인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공공계약에서의 발주자 불공정 관행 등의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부당특약과 관련해 금지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부당특약의 사법적 효력 부인을 법률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다 공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당사자 간 계약 체결과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과 함께 꾸준한 개선ㆍ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산연은 덧붙였다.

우선 예정가격 작성 및 준수 의무 규정과 관련, 건산연은 “부당특약과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있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한 것은 반길 일이지만 구체적인 시행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예정가격 작성이 면제ㆍ생략되는 경우 및 작성 시기, 결정 방법, 결정 기준 등의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비율 하한 규정 마련, 단가 적용의 합리화 등을 포함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건산연은 또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자 낙찰 배제에 대해 대상공사를 100억원 미만으로 한정한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법 개정에 따른 적정공사비 보장이 정부 및 업계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100억원 이상 공사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 인정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가 빠진 점을 언급했다. 건산연은 “공기연장 간접비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며 “법률 및 계약 예규와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 10월까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포함해 공기연장 간접비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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