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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향방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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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95회 작성일 19-07-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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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법원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 여부 조달청에 일임

조달청, 25일 ‘계약심사협의회’ 열고 최종 결론


 예정가격 초과 논란에 휩싸이며 공회전을 하고 있는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재개 여부가 25일 최종 결론난다.

수요기관인 한은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조달청에 일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앞서 취소된 입찰이 재개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2년 만에 정상궤도에 재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조달청이 한은을 상대로 법원의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놓고 의견을 요청한 가운데 한은은 이날 조달청에 일임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한은의 의견을 토대로 25일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계약심사협의회를 열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계약심사협의회는 주요 민원이나 소송의 처리방안, 계약방법 및 특정규격의 심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이의신청 제기 또는 포기 여부를 조달청이 법무부에 전달하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최종적인 대응방안이 확정된다.

현재로선 한은이 조달청에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공을 넘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단된 입찰 절차에 다시 착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다.

조달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직후 한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예가 초과 논란으로 취소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수요기관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놓고 의견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조달청은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입찰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기관이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면 중단된 입찰 절차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은 이미 입찰이 지연되면서 착공 일정이 크게 늦어진 만큼 하루빨리 입찰을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조달청에 전달했다.

한은의 경우 다른 수요기관들과 달리 조속한 입찰 절차 진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달청에 결정을 맡기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취소된 입찰 절차에 다시 착수하는 데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통합별관 입찰이 2년 만에 재개될 경우 기존 낙찰예정자는 한은의 관급자재 심의 관문을 넘게 되면 우여곡절 끝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 전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한은의 의견을 바탕으로 계약심사협의회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계약심사협의회에는 외부위원들이 참여해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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