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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분쟁’ 건설사 두번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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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4회 작성일 19-07-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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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시급한데…발주처 ‘甲질’ 편드는 판결 잇따라

 

정부가 건설산업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발주기관의 대표적인 갑질인 ‘간접비 불인정’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공기연장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고, 발주기관들은 계속비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전환해 간접비와 분쟁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진행된 법적소송에서 건설사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건설사 A사와 B사가 2018년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8억4000만원 규모의 도로건설공사 간접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9년 4월 착공한 이 공사는 당초 2014년 3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예산 부족 등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준공시기가 2017년 6월로 최종 연장됐다. 총공사기간이 1187일이나 늦춰진 AㆍB사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유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라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시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일 뿐, 구체적인 계약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계약만을 인정하고 총공사기간은 인정을 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수원지방법원은 건설사 CㆍD사가 2016년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도로개설공사 간접비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ㆍ2공구로 나누어 진행된 이 공사 역시 총공사기간은 계약 당시보다 각각 3년이 연장됐다.


심지어 1심에서 건설사가 승소한 소송이 상급법원에서 반대의 판결이 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건설사 E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그 결과 1심 승소로 8억9500만원이었던 E사의 간접비 수급액은 3억2800만원으로 줄었다. 고등법원 역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총공사기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은 발주기관의 대표적인 공사비 삭감의 ‘갑질’로 인식됐다. 때문에 서울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에서도 1ㆍ2심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간접비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이에 더해 일선 발주기관에서는 계속비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바꾸는 편법까지 자행하는 실정이다. 계속비공사는 해당 사업의 총예산을 확보한 뒤 발주하기 때문에 총공사기간이 인정된다. 혹시 모를 공기연장에 대비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간접비 지급 여부에 대해 건설사들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면서 “이제 와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순 없다.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총계약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더 이상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도 진정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다면 법 통과 이전에라도 적극적인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간접비 소송은 총 260건(조정 포함), 소송가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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