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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현안 ‘적정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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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19-07-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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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건설산업(하) 남은 문제는]

새 입찰제도에 대한 기대감 커…장기계속공사 간접비도 과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물량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의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순 없지만, 건설산업 활성화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이루려면 그중에서도 적정공사비 확보 쪽에 무게중심이 쏠린다는 게 건설업계의 견해다. 적정공사비가 뒷받침되지 않은 물량 확대는 결국 건설업계에 손실만을 강요하며, 이는 국가 경제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사실 올 상반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건설현장의 ‘노조 리스크’도 따지고 보면 적정공사비로 귀결된다. 빠듯한 공사비를 맞추려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와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정공사비를 강조했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 신혼희망타운 현장에서 열린 노ㆍ사ㆍ정 상생협력 협약식에서도 “상생의 출발은 적정공사비에서 시작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말에는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산하 공공기관에 배포하기도 했다. 적절한 공사기간을 보장한다는 것은 곧 그만큼의 공사비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계약제도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초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상반기 계약예규를 손질했고,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관건은 시장의 체감도다.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 적정한 수익을 남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개선된 제도들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새로운 입찰제도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간이종심제와 대안제시형 낙찰제 등이 그것이다. 간이종심제는 적격심사낙찰제 구간인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간소화한 종심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대안제시형은 10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 우수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모두 가격보다는 기술평가를 강조하는 것으로, 낙찰률 등 공사비가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조만간 새 입찰제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는 종심제의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도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은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 근접자로 바꾸는 것이 핵심으로, 개선 시 적정공사비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선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수년간에 걸친 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소송을 통해 발주기관에서도 지급해야 할 비용으로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문제의 핵심은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인정 여부인데, 대법원을 제외하고는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는 총공사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발의한 상태다. 기재부 역시 지난 15일 열린 ‘상생협력 TF 선언식’을 통해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 간접비는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오는 10월 총사업비관리지침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적정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가 어려우니 더 달라는 것이 아닌, 일한 만큼 달라는 업계의 당연한 요구”라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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