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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 … '통합별관 공사' 갈피 못 잡은 韓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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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99회 작성일 19-07-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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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이의신청 여부 결론 못내

‘한국은행 통합별관’ 사태로 한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예정가격 초과 논란에 함께 휩싸인 다른 수요기관과 달리 한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주 한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예가 초과 논란으로 취소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법원의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놓고 의견을 요청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이미 입찰이 지연되면서 착공 일정이 크게 늦어진 만큼 하루빨리 입찰을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은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 고민한 끝에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난제는 크게 4가지다.

먼저 한은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감사원 감사 결과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정반대로 나오면서 혼란에 빠졌다.

감사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예가 초과가 국가계약법 위배라고 본 반면 법원은 국가계약법 위배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한은은 이들 결과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지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기된 본안 소송과 조달청장 및 조달청 직원에 대한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도 한은을 옭아매고 있는 사슬이다.


한은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기존 낙찰자와 계약하기에는 아직 나오지 않은 본안 소송 결과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처분 결과가 나온 만큼 법원이 지위를 인정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이 조달행정을 잘못 집행해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며 조달청장과 조달청 직원 등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한은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계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에는 한은이 임대료 낭비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실제 한은은 현재 삼성본관 건물 1~17층을 빌려 쓰며 월 13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계약을 한박자 늦추게 되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앞서 지급한 임대료는 차치하고, 한은 통합별관의 공기 30개월을 감안하면 당장 착공하더라도 최소 390억원 이상을 임대료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릴 경우 임대료는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앞뒤로 재야할 게 한둘이 아닌 탓에 한은은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조달청의 요청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와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계약 절차 재개에 나서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다.

수요기관들이 조달청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만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는 정상궤도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와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와 달리 한은 통합별관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다”면서도 “가처분 결정 이후 공이 수요기관으로 넘어온 가운데 입찰의 정상화를 위해 수요기관이 서둘러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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