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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동맥이 다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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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19-07-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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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ㆍ생활SOCㆍ노후인프라 개선…상반기에만 104조 건설사업 발표

정부, 적정공사비 등 제도개선…건설정책 기조변화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건설산업의 맥박이 다시 뛸 채비를 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적지않은 공사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업계의 오랜 숙원인 적정공사비 확보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추산업으로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건설산업에 대한 일련의 정부 정책이 건설 친화적으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집권 초기 ‘SOC 홀대론’으로 대표되던 색안경을 벗고 건설산업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우선 물량 측면에서 대규모 사업들을 잇따라 발표했다.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총 23건,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3월에는 생활SOC 3개 년 계획을 내놨다. 문화ㆍ체육시설 등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지방비를 포함해 3년간 사업 규모는 48조원(국비)에 달한다. 여기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달 노후 인프라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발표된 SOC 투자의 총액은 무려 104조원을 넘는다. 물론 중장기에 걸쳐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지만, ‘삽질 예산’이라고 SOC를 깎아내리던 집권 초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SOC가 국가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국민 안전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정부의 건설산업 활성화는 단순한 물량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한 게임의 룰을 통한 선순환 경제로 이끌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적정공사비 확보로 실현되는데, 정부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 개선 역시 지난 1월 정부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출발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규제 정부책임 입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5월과 6월 계약예규 개선을 완료하면서 가시화했다. 여기에는 종심제 가격평가 개선, 적격심사 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 개선, 간접비 지급기준 개선 등 그동안 업계가 건의한 사항이 다수 반영됐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지난 15일 ‘공공건설 상생협력 TF’ 선언식에 이어 18일에는 발주기관의 갑질 근절, 공사비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생협력 TF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고, 국가계약법 개정안 통과는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에 이어 여당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ㆍ사ㆍ정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정치권 모두 건설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활성화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통해 그동안 위축됐던 건설산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아 반갑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SOC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이에 따른 적정공사비가 확보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건설산업 활성화가 국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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