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甲질’ 발 못 붙인다…부당특약 금지 ‘3중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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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5회 작성일 19-07-18 09:05본문
공기연장 간접비 일부 개선, 불가항력 사유도 보전 의무화
건설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속속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발주기관의 계약관련 ‘갑질’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무려 10건으로, 대부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들이다. 일부는 병합심의돼 통과됐다.
먼저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우선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에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하는 쪽으로 대안 통과됐다.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 입찰에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를 위해서는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을 고려해 적정한 공사금액 반영이 의무화된다. 합리적인 사유 없는 공사비 삭감을 금지한다는 취지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부당특약(조건) 관련 조항이다. ‘3중’의 금지장치가 마련돼 계약상대자에게 비용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발주기관의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됐다. 우선 시행령에 있는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법으로 상향했고, 부당특약 효력불인정 조항을 신설했다. 효력불인정은 법원에서 결정하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해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는 구제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를 통한 이의신청 사유에 부당특약을 포함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위 조정결과에 대해선 발주기관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발주기관 담당자가 조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중재와 달리, 조정은 어느 한 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데 그동안 발주기관 담당자들은 근거가 없어 조정결과를 수용하는 대신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관심을 모았던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해서도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 불가항력 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의무화된다. 지난 6월 계약예규 개정 때 포함된 사항인데, 이번에 법에 명시된 것이다. 그동안 불가항력 사유로 공기연장은 가능했지만 공사비 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는 보류됐다. 다만, 기재부에서 10월까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 15일 공공건설 상생협력 TF 선언식에 이어 이번 법안소위 결과를 지켜보면서 건설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인 적정공사비 확보가 머지않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여ㆍ야 구분없이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 때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성호ㆍ이원욱(이상 더불어민주당)ㆍ박명재ㆍ윤영석ㆍ추경호(이상 자유한국당)ㆍ김관영ㆍ정병국ㆍ이찬열(이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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