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분쟁 가처분 신청 결과] 꽉 막혀 있던 한은 통합별관…활로 뚫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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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1회 작성일 19-07-15 09:20본문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소송전에서 재판부가 기존 낙찰예정자인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은 통합별관의 운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계룡건설을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낙찰자로 임시로 정하고, 조달청이 계룡건설 이외에 제3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조달청이 예고했던 재입찰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기존 낙찰예정자인 계룡건설의 낙찰자 지위를 재확인하고, 조달청이 또다른 액션을 취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 놓으면서 그동안 꽉 막혀 있던 한은 통합별관의 활로를 법원이 찾아준 셈이 됐다.
수요기관도 앞선 심리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만큼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에 대한 기술협의 재개와 계약체결은 시간문제가 됐다.
이미 적지 않은 시간을 빼앗긴 탓에 기술협의와 계약체결은 속도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계룡건설이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둘러싼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삼성물산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이미 소송전 ‘제2라운드’의 공이 울렸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얼마전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와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본안 소송은 앞서 신청한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낙찰예정자인 계룡건설의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해 국가계약법에 위배된 만큼 낙찰예정자를 실격 처리하고, 차순위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계룡건설에 패배했지만 본안 소송에서 시시비비를 다시 가려보자는 의지가 강하게 읽히는 대목이다.
삼성물산이 본안 소송을 끝까지 가져갈 경우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게 되는 것이다.
본안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 2~3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사이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운명에 또 어떤 폭풍이 불어닥칠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한은 통합별관의 첫삽을 뜨고선 다시 중단되는 사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예상가능한 가운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 혈세 낭비가 불가피한 만큼 한은 통합별관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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