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분쟁 가처분 신청 결과] 기재부·감사원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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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19-07-15 09:14본문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에 대한 소송 결과로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망신살이 뻗치게 됐다.
기재부는 한은 통합별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손바닥 뒤집 듯 뒤집으면서 공공조달 행정의 난맥을 초래했고, 집단소송전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다.
지난해 4월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 한은이 의뢰한 예정가격 초과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기재부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회신했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조달청 감사가 시작되면서 조달청이 같은 내용으로 의뢰한 유권해석을 통해선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면 안 된다’며 불과 몇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기재부는 한은이 의뢰한 유권해석의 경우 예정가격 초과 계약을 금지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아니다며 이를 근거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한, 낙찰자 선정이 진행 중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결국 조달청은 이 같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전격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면 안 된다’며 기재부가 뒤늦게 번복한 유권해석보단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앞선 유권해석에 더 큰 무게를 뒀다.
조달청이 지난 2011년부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있어 예산상 공사금액 내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해왔고, 기재부의 첫 번째 유권해석에 비춰볼 때 계룡건
설이 입찰공고에 대해 가지는 신뢰와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에 대한정당한 기대는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입찰공고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법적 기속력(판결이나 결정의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게 아니다며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아닌 조달청 입찰공고의 가치와 비중을 더 높게 평가했다.
감사원도 재판부의 판결이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크게 엇갈리게 나오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계약금액의 ‘상한’으로 삼도록 하고 있으며, 예정가격 초과 입찰은 국가계약법에 위배되게 운영하는 것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조달청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취소한 것도 기재부의 유권해석과 함께 예정가격 초과 허용이 국가계약법에 위배됐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정가격이 입찰금액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국가계약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힘들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뒤집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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