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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갑질’ 관행 개선…적정공사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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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19-07-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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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공사 주요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섰다. 건설공사 등의 ‘저가계약’을 유도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등의 비용을 업체에 전가하거나 간접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조건 퇴출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7개 정부부처는 9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이 자율적ㆍ선제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도록 ‘모범거래모델’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저가계약’ 관행을 차단하고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공공기관이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산정할 때 시장에서 조사된 여러 가격 중 최저가격이 아닌 평균가격을 적용해 계산하도록 모범거래모델에 명시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심사 기준 항목 상 배점 기준 변경을 유도한다.

현재 기재부 계약예규에는 종심제 입찰 참가업체의 적격성 심사 시 공사수행능력은 40∼50점, 입찰금액은 50∼60점 범위에서 배점을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을 각각 50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범거래모델에 포함했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업체보다 품질ㆍ기술력에 강점이 있는 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정부가 모범거래모델 정착을 위해 필요 시 계약예규를 정비하기로 한 만큼 종심제 관련 계약 예규도 개정될 전망이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포함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도 개선한다.


일례로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거나 공공기관이 당초 예정에 없던 사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건설사에 일괄 부담시키는 약정을 계약내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정부는 또 공정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도 계약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지목했다.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나 민원해결, 환경관리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은 물론 천재지변, 매장문화재 발견 등에 대한 책임이나 비용을 협력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도 공공기관과 건설사 간 계약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업계에서 불공정 계약으로 지목한 거래조건들의 사례를 들어 이를 각종 특약 등의 형태로 계약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수행기관을 정할 때는 준비기간, 정리기간, 휴일 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훈령보다 건설사 등 공공기관 협력사에 더 유리하게 정한 가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이 밖에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협력업체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적용하도록 공공기관에 주문했다.

 

<건설경제>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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