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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심제’ 기술적 특성 반영 평가항목 개발 나섰지만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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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0회 작성일 19-06-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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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요청에도 관련부처 ‘묵묵부답’

업계 “가장 시급한건 적정공사비”

 

 

기획재정부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적용되는 특수 공사에 대한 유형별 심사항목을 개발하기로 했지만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에 종심제 대상공사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 신설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묵묵부답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종심제가 자리를 잡은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아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월21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종심제 틀 내에서 공사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발전・철도・도로 등 특수공사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해 기술평가 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하자발생 및 처리품질에 대한 종심제 기술평가 항목 신설(LH 특례)과 같이 특수공사에 대한 유형별 기술평가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종심제 평가항목 신설이 필요할 경우 협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기재부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평가항목 신설 요구를 단 한 건도 전달받지 못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들은 주관부처를 통해 기재부의 공문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공문을 보낸 지 한참 지났지만, 공문을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공공기관도 있다”며 “기재부가 보낸 공문에 언제까지 협조해달라는 기간도 명시되지 않아 공공기관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업계에서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특수공사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 제안을 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종심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새로 나올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시범사업과 다양한 공사를 통해 현재의 종심제 틀을 완성하게 된 것”이라며 “물론 공사별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종심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면서 시범사업을 앞둔 상황”이라며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어떻게 바꿀지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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