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평제’ 시공품질, 대표사만 평가 유력… 기준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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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19-06-14 09:34본문
지역업체 참여 확대 위해… 행안부, 이달내 공포 예정
행정안전부가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 결정기준’ 개정에 착수,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한다.
13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지역건설사가 부족한 일부 광역시가 집행하는 종평제에서 문제가 되는 시공품질 평가 항목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기준은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품질 평가 점수를 구성원별로 시공품질 평가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해 합산하는데, 이를 오는 2020년까지 대표사만 한시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16년 종평제 도입 초기 시공품질 평가를 받은 지역건설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2017년 말까지 대표사만 한시적으로 산술 평균해 평가한 바 있다.
행안부가 이번 개정에 나선 것은 최근 전반적인 공공공사 발주 감소 속에 지하철 등 고난이도 공사에 대한 시공 물량도 줄어 이에 대한 시공품질 평가를 받은 지역건설사가 제한적이라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장관 보고와 방침을 받지 않아 세부 사항을 밝히긴 어렵지만, 규제심사를 거쳐 이달 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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