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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새 ‘동점자 처리기준’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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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3회 작성일 19-06-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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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확보"...제도 일부 개선됐지만 한계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공공건설시장에 적용되는 ‘게임의 룰’을 일부 바꿨다.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 적격심사 가격평가 때 사회보험료 등 제외, 간접비 지급기준 합리화,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 개선, 하도급계획 심사제도 보완 등이 핵심이다.

우선 기재부는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방식을 현행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나머지를 평균해 산정하는 방식에서 상·하위 20%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균형가격이 소폭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난이도 공사에도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일반 종심제와 달리 단가심사가 없는 탓에 70% 초반에서 형성됐던 고난이도 공사의 낙찰률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또한, 적격심사의 가격평가 과정에서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가격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했고,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했다.

공기 연장에 따른 비용 지급을 계약예규에 담으면서 그간 건설사에 떠넘겨졌던 간접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불가항력에는 태풍·홍수 등의 천재지변뿐 아니라 일상화된 미세먼지도 포함하기로 했다.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도 자재단가의 경우 자재의 수량 등 구매 규모를 고려해 계상하도록 했고,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예정가격 60% 미만 시 감점에서 64% 미만 시 감점으로 조정하고,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불가 등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종심제의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동점자 처리기준’은 바뀌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적정공사비 확보의 키워드는 ‘균형가격 산정방식’보다는 ‘동점자 처리기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균형가격에 가까운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바꾸지 않으면 낙찰률 상승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선 시범사업 도입 역시 확실치 않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적정공사비 확보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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