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公共시장 적정공사비 길 열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19-05-31 09:04본문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가격평가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고난이도 공사에도 단가심사가 도입된다. 적격심사낙찰제도 종심제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 등이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계약예규를 개정ㆍ공포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공공공사 입찰 시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종심제 가격평가의 기준이 되는 균형가격 산정방식이 개선됐다. 현행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나머지를 평균해 산정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상ㆍ하위 20%씩만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균형가격이 소폭 올라갈 전망이다.
고난이도 공사에도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낙찰률 상승이 기대된다. 그동안 일반 종심제와 달리 고난이도 공사에는 단가심사가 없어 낙찰률이 70% 초반에서 형성됐다.
또한, 적격심사에서는 가격평가 시 사회보험료 등이 제외된다. 근로자 보호, 안전 제고 등을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 역시 직접공사비 삭감 방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제외 대상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합리적인 간접비 지급기준도 마련됐다.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했고,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명시했다. 그동안은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을 뿐, 비용 지급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불가항력에는 태풍ㆍ홍수 등의 천재지변뿐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도 포함된다.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도 개선됐다. 자재단가는 자재의 수량 등 구매 규모를 고려해 계상토록 했고,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강화(예가 60% 미만 시 감점 → 64% 미만 시 감점)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불가 등이 반영됐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공사비의 적정성이 제고돼 기업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산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뒤 “개정된 예규는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하되 발주기관의 기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낙찰률이 소폭 올라 적정공사비 확보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