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산정 및 공기 책정 현실화…‘제값’받는 환경 구축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0회 작성일 19-08-16 09:22본문
정부, 관행적 행절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ㆍ기술자 부담 경감
현실과 괴리가 큰 표준시장단가를 개선하고 시공환경 변화에 발맞춘 표준품셈을 마련해 적정 공사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공기산정기준을 법제화하고 공공기관 입찰조건의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한 공사비 삭감 등 불공정한 발주행태를 뿌리뽑는다.
건설산업 활력제고방안에는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공사여건 개선 과제와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26개 규제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현실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산정체계를 정비한다.
표준시장단가는 사실상 무한대로 삭감되는 매커니즘을 가진 실적공사비의 대안으로 도입됐으나, 여전히 시장의 실거래가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실단가와 차이가 큰 공종부터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실제 시공가격을 반영하기로 했다.
표준품셈은 기술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춰 개선한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정보통신(ICT)분야 등에 대한 품셈을 새로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 적정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체계를 전면 개편해 ‘제값’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원가산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공공분야 불공정 발주행태도 엄단하기로 했다.
연내 공공기관 공사발주 및 계약 등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해, 불명확한 과업지시나 부당한 업무전가 행위 등을 찾아내, 즉각 개선할 방침이다.
안전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부족한 공기 문제도 해소한다.
훈령으로 제정된 ‘공기산정 기준’을 건설기술진흥법 등으로 법제화하고, 미세먼지나 폭염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공기연장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공사현장의 고질적인 애로사항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현장마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시에는 발주자 통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4000만원의 미만 변경시에는 공사대장 통보절차를 폐지한다.
해외 시공업체에 불필요한 업무부담만 가중시키는 상황보고도 대폭 간소화한다. 그간 단기 해외공사도 수주활동부터 계약, 시공, 준공 등 연 5회 이상 보고했으나, 앞으로는 준공보고 한번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자 부담경감 과제로는, 업종 추가시 자본금 특례를 통해 제도신설 이전 추가한 업종까지 소급해 자본금 기준을 낮춘다. 여기에 건축물뿐 아니라 토지까지 실질자산으로 인정해 자본금을 평가한다.
중소건설사 수주활동을 제약했던 현장 배치기술자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종합심사낙찰제의 100억원 이상 확대 시행과 맞물려 배치기술자 기준을 현실적으로 낮춰 중소업체의 대형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공단계에서는 임금직불제 의무화 등으로 체불이 감소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금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업체의 수수료 특례도 확대한다.
아울러 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에 실적으로 반영하고, 건설기술인 양육성을 위한 실적관리시스템(CEMS) 개선 및 국가기술자격 확대도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오랜 논란과 소송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간접비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했지만, 사업자의 귀책없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대규모 공사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