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공사 입찰재개 ‘9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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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9회 작성일 19-07-26 09:13본문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열어 가처분 이의신청 여부 논의
수요기관과 최종조율 거쳐 법무부 소송지휘 요청할 듯
예정가격 초과 논란으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한국은행 통합별관’이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를 거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조달청이 계약심사협의회 결과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예정가격 초과는 국가계약법 위배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데다, 수요기관인 한은이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조달청에 위임한 만큼 앞서 취소한 입찰을 재개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달청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내·외부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계약심사협의회를 열고, 한은 통합별관과 관련한 법원의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논의했다.
계약심사협의회는 주요 민원이나 소송의 처리방안, 계약방법 및 특정규격의 심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계약심사협의회가 내린 결론은 좀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조달청은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달청은 계약심사협의회 결과에 대해 수요기관과 최종 조율을 거쳐 법무부에 소송 지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심사협의회 결과가 사실상 ‘한은 통합별관’의 새로운 운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한은 통합별관’을 둘러싼 여러 조건이 계약 절차 재개를 가리키고 있다.
우선 법원이 기존 낙찰예정자의 지위를 인정한 데다, 예정가격 초과를 국가계약법 위배로 볼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계약 절차 재개에 힘을 실어줬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한은이 결국 조달청에 판단을 위임하면서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지 못한 것도 계약 절차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게 하는 요인이다.
계약심사협의회 결과를 놓고 조달청과 한은 간 최종 협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미 한은이 조달청에 이의신청 여부를 위임한 만큼 계약심사협의회 결과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소송 지휘를 하는 법무부도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 통합별관’이 2년 만에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를 마친 ‘한은 통합별관’은 수요기관과 협의, 법무부 소송 지휘 요청 등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면서 “법원의 결정, 한은의 이의신청 여부 위임 등 앞뒤 퍼즐을 맞춰보면 조만간 계약 절차가 재개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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