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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비용ㆍ위험 전가행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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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7회 작성일 19-07-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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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에 공공기관 책임 강화

 

정부는 9일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를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안전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도 강화한다.

먼저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 수행을 요구하면 건설사 등 공공기관의 협력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사 등 협력업체가 공공기관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 보전 요구에 대한 절차와 시점, 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력업체와 비용 보전여부, 보전범위 등에 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당사자 간 만족할 만한 조치에 이르지 못하면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등 분쟁 해결수단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안전에 관한 공공기관 책임 강화도 다시 강조했다.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 가급적 외주를 주지 않고 공공기관의 책임 아래 직접 관리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외주를 주면 안 되는 작업을 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작업들을 적극 발굴해 책임·관리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작업을 협력업체에 외주를 줄 때는 공공기관은 그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협력업체가 안전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기 어렵다면 협력업체는 그 조건과 금액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업수행 중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협력업체가 공공기관에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경제>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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