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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새 입찰제도 기대’ 저버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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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19-10-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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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하겠다고 올해 초 발표한 새 입찰제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다.

LH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5일 개최한 간이 종심제 특례 설명회에는 건설업계 관계자 약 400여명이 몰려들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참석자들은 발주기관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날 두 발주기관이 마련한 특례는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올해 초 발표한 새 입찰제도의 세부 심사기준이다.

이토록 시장의 관심이 많은 이유는 새 입찰제도 도입 배경에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으로 낙찰제도를 능력ㆍ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도록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새 입찰제도는 현행 종합심사낙찰제를 100억∼300억원 구간으로 확대하는 ‘간이 종심제’와 건설사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다.

적정공사비 확보에선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에서 가격평가 만점기준을 기존 상위 40%, 하위 20% 제외에서 상ㆍ하위 입찰금액 20%를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있다.

기술중심형과 적정공사비는 건설업계가 바라던 내용인 만큼 관심이 많지만, 한편에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이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면서 기술중심형 전환과 적정공사비 확보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입찰제도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염려다.

먼저, 시장은 애초 실시하겠다고 한 시범사업 물량이 줄어든 점을 우려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애초 ‘간이 종심제’ 시범사업을 5건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2건을 실시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시범사업은 새 입찰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검증하려는 것인데, 그 대상이 많이 줄어들면서 검증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의 특례안 승인이 예상보다 늦어진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기술형입찰과 적정공사비를 위한 정부의 새 입찰제도 도입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은 실제 입찰금액 상·하위 20%를 제외하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가 상위 40%, 하위 20% 배제한 때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새 입찰제도가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시범사업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술력 향상과 적정공사비 지급 등 도입 취지가 시장


에 제대로 구현되도록 꼼꼼히 점검해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경제> 한상준 산업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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