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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당위성’ 공감대 점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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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 19-09-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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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 안전관리, 규제개혁 근본적 해법” 

원·하도급, 사업예산 대비 공시가격 각각 75%·61%

박한 공사비 탓 분쟁 속출

안전사고 노출, 규제 양산

최근 각계서 지적 잇따라



건설산업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당위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공정경제 달성과 규제 개혁, 나아가 안전관리에도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설 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범람하고 있는 건설 규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최근 신설ㆍ강화되고 있는 건설 규제의 근원적 문제는 적정공사비 미지급에서 비롯된다”면서 “개별 규제 양산에서 탈피해 적정공사비 지급과 사후적 규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표적인 건설 규제이자 이번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하도급 규제 역시 공사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공공사 발주체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건산연 분석에 따르면 가령 100원의 예산이 확보된 공사는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 △발주기관 자체 조정 △주무부처 검토 △기재부 총사업비 검토 △발주기관 최종 검토 등을 거치면서 86.53원에 발주된다. 발주과정에서만 13.47원이 깎이는 셈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에는 낙찰률이 적용된다. 어느 정도 낙찰률이 보장되는 적격심사낙찰제(87.1%)를 적용해도 원도급 계약은 75.37원에 체결된다. 여기에 표준하도급률(82%)을 적용하면 하도급 계약은 61.80원에 이루어진다. 예산(설계) 대비 각각 75%, 61%에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박한 공사비는 결국 원ㆍ하도급 간 분쟁과 리스크 분담으로 이어지기 쉽다. 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 확보, 공사비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외치는 이유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결국 비용의 문제다. 발주자가 인식을 바꿔 예산이 제대로만 집행된다면 하도급 문제의 절반이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박한 공사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책임은 늘어만 간다. 정부는 올해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건설사에 안전관리 강화를 종용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이 한층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

이 역시 공사비와 관계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박한 공사비에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면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기는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에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은 지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다만 재정 건전성 문제로 인해 재정당국에서 전향적으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강조하는 공정경제나 일자리 창출, 안전한 사회 등의 기본 해법은 건설산업에 있어 공사비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처럼 대책만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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