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期연장 최대 23년, 사업비 조정 50회…늘어난 간접비는 건설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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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2회 작성일 19-09-20 09:57본문
국토부 '부산~울산 복선전철'
총사업비 4배 이상으로 늘고
농식품부 '화옹지구 농업개발'
1875억→9720억 규모로 껑충
계획 변경으로 간접비 불어났지만
관련 소송 잇단 패소…업계 불안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중 사업기간이 무려 23년이나 연기되거나 사업비가 50회에 걸쳐 변경되는 등 과다하게 지연된 사업이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늘어난 간접비는 건설사들의 책임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19일 정부가 제출한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집행명세서에 따르면 현재(2018년 연말 기준) 진행 중인 721개(204조8785억원) 사업 가운데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늘어지거나 사업계획이 과다하게 변경된 ‘요주의’ 사업이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이란 준공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의미한다.
사업 규모가 크니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은 다년도 진행이 대부분인데, 다수 사업에서 애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토교통부 소관인 ‘부산~울산 복선전철 사업’이다. 이 사업은 721개 사업 중 사업기간이 가장 많이 늘어진 사업으로 꼽힌다. 총 29회에 걸친 사업비 변경을 통해 총사업비는 당초 5832억400만원에서 작년 말 기준 2조7609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최초 사업기간도 1993∼1998년까지였지만, 현재는 2021년 준공 예정으로 무려 23년이나 연장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은 모두 50회에 걸친 총사업비 변경을 거치며 ‘최다 계획 변경’ 사업으로 꼽혔다.
당초 총사업비는 1875억30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9720억300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당연히 사업기간도 늘었다. 원래 계획은 2001년까지였으나 현재는 준공 시점이 2022년까지로 변경됐다. 21년간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해양수산부 소관 부산신항(2단계) 개발사업 역시 총 16회의 총사업비 변경을 거쳐 6029억5100만원에서 8719억840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했고, 사업기간은 12년이나 연장된 상태다.
사업기간 연장은 3년으로 짧지만 매년 평균 2.6회의 사업비 조정이 이뤄진 사업도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사업은 총 8회의 총사업비 변경을 거쳐 처음 2106억원에서 현재 5865억 8100만원으로 증가했고 준공 시점은 2017년에서 2020년으로 3년 연장됐다.
이 같은 사업비 변경과 연장에서는 간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사업 연장 사유는 △사업계획 미흡 △관계 기관과 협의 지연 △민원 발생 △보상 지연 등이다. 모두 발주처의 행정능력 부족에서 발생하는 사유다.
그러나 작년 서울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건설사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어 건설사들은 좌불안석이다.
예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8억4000만원 규모의 도로건설공사 간접비 소송에서 건설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은 원래 2014년 3월이 준공 예정이었지만, 예산 부족 등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준공시기가 2017년 6월로 최종 연장됐다. 건설사는 해당 3년간 불어난 간접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3년이나 사업기간이 늘어난 ‘부산∼울산 복선전철 사업’에서도 건설사들이 간접비를 온전히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1공구를 수주한 A사 컨소시엄은 1심과 2심 간접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오는 10월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이 예상된다. 2005년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 공법 등을 제시해 ‘대안입찰’ 방식으로 당당히 사업을 수주했지만, 정작 발주처의 사업비 부족과 용지 보상 문제로 공사가 장기간 지체되며 간접비가 상당히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는 장비와 인력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현물로 입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접비 청구를 했는데, 이마저도 패소한다면 수십억원 상당의 손실을 건설사들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중 가장 난공사가 예상되는 구간을 산재 사고 한번 없이 완벽하게 시공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간접비 문제로 회사 내부에 손실사업으로 기록된다면 면목이 없을 것 같다”라며 “정부가 발주했고 정부 때문에 사업이 연장됐고 건설사는 약속한 대로 완공했는데 왜 피해 당사자는 건설사냐”라고 반문했다.
<건설경제>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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