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工期연장 간접비 지급’ 법제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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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27회 작성일 19-07-25 09:11본문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5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 둘 모두 계약금액 조정 시 기존의 설계변경 외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포함시키면서, 계약기간에 장기계속공사의 총계약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간접비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대법원 판결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건설업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법 개정안만 발의됐을 뿐, 본격적인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지난 3월과 이달 임시국회 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졌지만, 결과적으로 보류됐다. 개정 법률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안소위-전체회의-법사위 등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에서 차기 국회가 언제 열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간접비 문제 해결에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제도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의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다.
간접비에 대해서도 예전과 달리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시공분야 ‘상생협력 TF 선언식’에서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는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이어 지난 1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공기연장 간접비와 관련해 오는 10월까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간이다. 간접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는 읽히지만, 해결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면 현재 고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법적소송 중인 간접비 관련 소송가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쉽게 말해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이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간접비 미지급은 적정공사비 확보와 관련해 대표적인 발주기관의 ‘갑질’로 통한다. 때로는 건설사의 존폐를 위협하기도 한다. 경기지역 소재의 한 중소업체 대표는 “3건의 간접비 소송을 만 7년간 진행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 1ㆍ2심에서 승소한 터라 대법원 판결까지 잘 나오면 부채를 탕감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려 했지만 이런 기대가 사라졌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는 적정공사비 확보의 첫걸음”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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