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입새 입찰제도 3대 실헙, 중간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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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59회 작성일 19-11-26 20:12본문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의 패러다임을 가격에서 기술로 전환하기 위한 실험이 속속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진 ‘낫 배드(Not Bad)’라는 중간평가가 나왔다.
‘간이 종합심사낙찰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범사업에서 낙찰률이 소폭 상승했고,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일단 시장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의 경우 다음달 첫 번째 시범사업의 결과가 예정돼 있는데, 적정공사비 확보의 키워드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다만, 이들 입찰제도의 실험 과정에서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탓에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선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간이 종심제’ 낙찰률 상승 출발
‘간이 종심제’는 현행 300억원 이상 종심제를 100억~300억원 구간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중소건설사의 수주 영역인 만큼 기존 종심제에 비해 공사수행능력 심사 기준은 완화하고, 가격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특히, 발주기관들은 덤핑 수주를 방지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장치를 설치했다.
우선 균형가격 산정 공식을 입찰금액의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한 투찰금액의 평균에서 상위 20%, 하위 20% 제외로 변경했다.
또한, 세부공종 기준단가 산정 때 ‘(설계가×예가율×90%)+(입찰자 평균단가(균형단가×10%)’ 산식을 적용했다.
기존에 각각 70%, 30%였던 기준단가의 가중치를 90%, 10%로 조정한 것이다.
감점으로 주어지는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경우 발주기관 간 차이가 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기준단가의 ±18% 이내이면 100점으로 평가하는 기존 기준을 유지한 반면, LH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만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19%로 확대했다.
이 같은 심사기준을 적용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LH가 집행한 시범사업 3건에서 낙찰률이 종전 80% 수준에서 83% 수준으로 3%포인트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균형가격 산정 공식을 입찰금액의 상위 20%, 하위 20%를 제외한 투찰금액의 평균으로 개선한 게 낙찰률을 1%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수자원공사와 철도공단의 시범사업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불확실한 가운데 입찰참가업체들이 집중적으로 하향 투찰할 경우 상위 20% 제외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공 품질과 현장 안전을 위해 입찰참가업체들의 투찰 성향과 관계 없이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선집중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입찰자가 시공방법 등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조달청이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에 ‘대안제시형 낙찰제’를 처음 적용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끌기에는 성공한 모양새다.
실제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 입찰에는 31곳이 참가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달청은 이들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1단계 공사수행능력 분야의 제안요약서, 일반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심사를 실시한다.
당초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1단계 심사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시공계획 평가의 합산 점수로 상위 5개사를 추려내는 정량평가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렇다보니 상위 5개사가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1단계 심사에 제안요약서와 입찰금액(일반공종)을 평가하기로 하면서 고착화 우려를 제거했다.
1단계 심사에서 상위에 랭크된 5개사에 대해선 2단계로 대안제시 적정성과 대안제시 허용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을 평가한다.
이때 대안제안서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심사해 입찰참여업체 간 차등을 두는 게 포인트다.
‘대안제시형 낙찰제’가 높은 관심을 모으며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출발했지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들의 중도 이탈 없이 완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대안제시를 준비하기 위한 초기투자비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팍팍한 가운데 수억원의 초기투자비를 들여 경쟁률 30대1이 넘는 입찰에 참여할 만한 건설사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한, 1단계 심사에서 고착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하기로 한 입찰금액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장 선점 차원에서 지나친 가격경쟁이 벌어질 경우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기술력이 아닌 가격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결말은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2 도로 건설공사’에 시범 적용하는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은 종심제의 동점자 처리기준 2순위를 ‘입찰금액이 낮은 자’ 대신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하는 데 제도개선의 초점을 맞췄다.
현행 동점자 처리기준을 보면 1순위는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자’, 2순위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3순위와 4순위는 각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심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추첨’으로 규정돼 있다.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 점수가 동점인 경우가 많은 탓에 실제 2순위 기준이 수주를 좌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2순위를 ‘입찰금액이 낮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보니 종심제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은 하향 투찰하는 경향이 짙어 가격경쟁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동점자 중에서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아닌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면 적정 수준의 투찰을 유도해 저가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이 노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종심제의 낙찰률 상승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낙찰률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을 백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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