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입찰참여 금지 법안 ‘급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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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19-11-13 11:42본문
기재부·외교부·산자부, ‘반대’…“국제법 위반 소지 있어”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 공공입찰에 일본 전범기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범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WTO의 국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용곤란’ 입장을 밝히며 법안에 반대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우·설훈·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공공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들 의원은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가한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항하기 위해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8월에 일제히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은 한ㆍ일 강제병합 기간 동안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전쟁 포로들에게 사과했고,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와 산하기관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우·유승희 의원의 안은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선이지만, 설훈 의원의 안은 전범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수준으로 강도가 높다.
현재 일제 패망 이후에도 존속하는 전범기업은 299개사로, 이 중 40개사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건설사는 미라주건설, 가지마건설, 구사카베건설, 다이세이건설, 도다건설, 도아건설공업, 시미즈건설, 히라니시키건설 등 17개사에 달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인공이었던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과 도쿄제철, 고도제철도 국내 공공 건설사업에 납품이 가능한 전범기업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2009∼2019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1513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범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박탈이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은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기획재정위는 “개정안은 전범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전범기업에 대한 간접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간접적 압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면에서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전범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무역이나 투자와 관련된 각종 국제협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개정안과 같이 전범기업이 투자한 국내 업체에 대해 국가 계약상 제재 조치를 가할 경우 WTO의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과 정부조달협정(GPA) 상의 비차별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업체에 대해 국가계약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한ㆍ중ㆍ일 투자보장협정(TIT) 상 비차별의무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부와 산업부는 “무역분쟁 관련 논리 약화 및 한ㆍ일 관계 경색이 우려스럽다”며 개정안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시민단체는 일본 전범기업의 입찰 참여와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건설경제>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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