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확보 나선 건설업계,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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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19-11-08 10:38본문
경기도는 100억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해 논란
국회서 법에 명시해야 '봉쇄' 가능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건설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소정의 성과를 이루어낸 건설업계는 이제 지방계약법으로 타깃을 옮겼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지방계약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사비와 관련한 여러 건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박명재(자유한국당)ㆍ이원욱ㆍ김한정(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정가격 적정산정 의무화 △부당특약 금지 △100억원 미만 공사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자 낙찰 제한 등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에 따라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는 큰 잡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외’는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박명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국가계약법에서도 발의했지만, 100억∼300억원의 구간은 간이종심제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내용은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지방계약법은 다소 복잡하다. 경기도에서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도의회의 반대로 조례는 계류 중에 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사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의 계약예규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와 같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 움직임을 원천 봉쇄하려면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판단이다.
건협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된다면 이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외 부분은 국가계약법처럼 처리할지, 아니면 100억원 미만으로 수정해 처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라고 말했다.
지방계약법을 담당하는 행안위 법안소위는 오는 14일 예정되어 있다.
한편, 건설업계는 ‘적격심사 시 사회보험료 제외’,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및 심사포기 등 부정당제재 사유에서 제외’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개선 건의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건협 관계자는 “이 역시 국가계약법은 지난 9월 시행령 및 지난 5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시기의 문제일 뿐 개정이 유력시된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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