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적용 시차 ‘치명적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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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4회 작성일 19-09-25 09:24본문
정부가 적정공사비 확보의 키워드로 표준시장단가 현실화를 제시한 가운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타이밍’이 치명적인 맹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중노임단가와 표준시장단가 발표 시점의 차이로 인해 시중노임단가의 ‘뒷북’ 반영이 불가피한 것인데,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품질과 안전은 물론 적정임금 지급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준시장단가 발표 시점을 시중노임단가 변동분을 곧바로 반영하는 쪽으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표준시장단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표준시장단가는 총 1862개의 공종을 대상으로 매년 370~380여 개 공종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통해, 그 외 공종은 물가지수 적용을 통해 산정하고선 1월과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조사를 통한 표준시장단가 정비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다른 한 번은 물가보정 방식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정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장조사 방식을 1회로 줄이면 내실 있는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현장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물가보정 방식도 이번 개정 과정에서 그동안 건설공사비 지수를 통합 사용한 것과 달리 ‘재료비·경비’와 ‘노무비’로 구분해 각각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시장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시중노임단가와 표준시장단가 간 발표 시점의 차이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40% 수준을 차지하는 시중노임단가가 제때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시중노임단가는 매년 1월과 9월, 표준시장단가는 1월과 7월 발표하는데, 매년 9월에 발표되는 시중노임단가를 다음해 1월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다.
시중노임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4개월 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년 1월부터 적용하는 시중노임단가를 7월에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에 적용할 경우 무려 6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실제로는 매년 1월 발표되는 시중노임단가가 전년도 9월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중노임단가의 실질적인 반영 시차는 무려 10개월이나 벌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7월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게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매년 1월 시중노임단가 발표 직후 적정성 검토를 거쳐 3월이나 4월에 표준시장단가를 반영해 적용하게 되면 시중노임단가 반영의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표준시장단가를 매년 1월과 7월에 발표한 건 현장조사를 2회 실시한 영향”이라며 “현장조사를 1회로 줄이기로 한 만큼 표준시장단가의 7월 발표를 고수할 이유가 없고, 시중노임단가를 서둘러 반영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게 표준시장단가 현실화의 취지와도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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