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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로 결정된 후 심사 포기해도…부정당업자 제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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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1회 작성일 19-09-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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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

입찰참가 자격제한 1년 넘으면

보증금 납부 면제받을 수 있어

 

앞으로 적격ㆍ종심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뒤 서류 심사를 포기해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ㆍ이행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 완화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사항들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을 완화한 부분이다. 특히, 적격심사낙찰제나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자 선정 심사와 관련해 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 포기자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종심제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수십∼수백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적격심사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후 실행이 나오지 않아도 부정당업자 제재가 두려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내역서를 검토해 손실이 예상되면 서류심사를 포기하더라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발주자에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공사를 발주라는 의미”라면서 “농협ㆍ수협 등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준공공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 미제출자, 입찰/산출내역서상 금액 불일치 등 기재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이번에 신설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제외 사유’에서 대상기간이 입법예고 당시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해 제재를 받더라도 입찰공고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설계서 열람ㆍ교부 의무화(종전 요구 시 교부) △수의계약 사유에 긴급 시설물 개선 추가 등도 반영됐다. 종심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종심제 및 기술형입찰 공사이행보증 등은 의무사항에서 발주기관 자율결정사항으로 전환됐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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