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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공기연장 간접비 판결 완충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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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9회 작성일 19-12-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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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대법원 판결 후 1년여가 지났지만 논란과 후유증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참석한 행정법과법치주의학회의 추계학술대회도 마찬가지였다. 건설사에서 온 참석자들은 “법적 판단보다 정책적 이해에 치우친 대법원 판결로 인해 건설사들은 위(발주자)에서는 못 받으면서 아래(하도급사)에는 줘야 하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했다”고 호소했다.

국가계약은 계약당사자 간 대등한 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상 계약이란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다르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원ㆍ하도급 간 불평등만 파고들지만 이에 못지않은 갑을관계가 횡행하는 게 발주자ㆍ원도급사 간 관계다. 특히 대법의 이번 판결 후 발주자들이 확 달라졌다고 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 요청 길이 사실상 끊김은 물론 차수 내 계약변경을 요구하면 보상받기 힘든 또 다른 차수계약을 강요한다.

심지어 기존 계속비계약마저 장기계속공사로 바꾼다는 하소연이다. 5년짜리 공사를 10년 이상 질질 끌어도 제값 받을 길이 더 막막해졌다. 건설사들로선 장기계속공사를 외면하는 소극적 대응법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성 SOC공사가 국내 간판급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는 입찰환경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이전 정부의 사법농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대법 판결이 지나치게 정책적이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1심에 계류된 간접비 관련 소송만 260건, 소송가액이 1조2000억원이다. 대법원으로선 막대한 국고를 건설사들에 지급해야 할지 모르는 사건에 정책적 판단을 배제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다수와 소수의견이 팽팽히 맞선 판결문과, 주심(김소영 대법관)이 소수의견에 선 점 등이 그 근거로 꼽힌다. 새 정부 출범 후 새로 수혈된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판결 흐름을 이끌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출신이 신임 총리로 지명된 점과 사법부의 이런 정치적 성향을 묶어 3권 분립 해체를 논하기도 한다. 심지어 조국 법무부 장관 선임에 찬성한 정의당과도 비교한다. 의석수 욕심에 당의 정체성이자 간판인 ‘정의’와 괴리된 결정을 한 것처럼 대법이 1조원가량의 국민세금을 의식해 결과적으로 연간 수백조원의 건설시장을 피폐화시켰고 국민들에게 하자와 부실 부담을 떠안겼다는 비판이다.

사법부의 판결 후유증은 행정ㆍ입법부라도 완충해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쟁만 벌이는 국회보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한국에만 있는 기형적 장기계속계약 수술이 시급해 보인다. 이날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쪽지예산과 공사 장기화 빌미를 제공하는 장기계속계약공사의 계속비사업 전환을 위한 계속비계약 의무화 등 개선책과 추가간접비 사전합의제, 그리고 장기계속비계약의 법적성격 전환(사법상 계약→공법상 계약)을 주문했다. 하지만 당정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이었다.

 

<건설경제> 김국진 산업2부장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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