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에필로그>주 52시간제, 건설업 특성 반영한 보완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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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2회 작성일 19-12-19 09:45본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만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에 따른 후폭풍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에도 건설업계는 여전히 근심이 가득한 분위기다. 가뜩이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는 생산성 저하에 더해 각종 규제까지 겹치면서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신세다.
대한건설협회에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했을 때 한 건설사의 경우 현장 30곳에서 공사 기간이 평균 4.2개월 연장되고, 공사 기간 지연 시 현장 1곳당 156억여 원에 달하는 지체보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건설사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준공을 앞두고 24시간 돌아가는 공사 현장에서 주 52시간으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회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들은 계류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52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4건으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도의 단위기간 연장이나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연기 등이 대부분이다. 이 법안들은 올해 내에 국회에서 보완입법 처리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업계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건설업은 기상여건 등의 이유로 집중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공사기간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중소 건설사의 경우 추가인력 고용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건설과정에서 보상이나 민원 등으로 작업이 지연돼 돌관(야간) 공사가 생기거나 준공일 변경이 안돼 근로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 확대도 필요하다.
지난해 7월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이 작성됐지만 하루아침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처사다. 정부는 건설업 특성을 더 면밀히 파악해 이를 반영한 보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건설경제>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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