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비 결국 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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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3회 작성일 19-12-16 08:40본문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 해결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 입법 대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지지부진한 까닭이다. 이런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받지 못한 간접비가 쌓여 가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재정소위를 열고 간접비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뤘다.
당시 재정소위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업계와 의견조율이 안된 상황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간접비 지급사유 확대(불가항력 및 사전예측 불가 포함) △지급수준 명확화(전액부담 원칙에 사전예측 불가 시에는 절반씩 분담) △간접비 지급 회피 목적의 공사중단 제한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 부족으로 인한 간접비 발생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영석 소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이 사항은 지금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기연장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 않느냐. 업계와 의견 조율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는 발주처의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 발생한다. 실례로 지난 2006년 착공한 총공사비 2520억원짜리 도로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당초 계약기간인 2013년을 넘겨 2023년으로 공사기간이 10년 더 늘었다. 이에 대한 간접비만 현재 120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 7월 국가계약법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인정을 법에 명시하는 대신 10월까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포함한 간접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기재부가 약속보다 한달가량 늦게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간접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영석 소위원장은 “이 사안은 (전체회의 당시 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일단 총사업비관리지침으로 풀겠다는 것”이라면서 “지침도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보다 업계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다시 계속 만드는 것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예산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라면서도 “알겠다. 정부가 그렇게 약속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종합하면 간접비와 관련해 정부도 부당함은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는 사이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간접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총사업비가 확보된 계속비공사마저도 장기계속공사로 전환을 강요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법적 소송 중인 간접비 총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공기연장 간접비는 건설업계의 숙원인 적정공사비 확보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예산 부족과 관련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의원들이 발의한 대로 국가계약법에 총공사기간 인정을 명시하는 것이 낫다”라고 역설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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