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종심제’ 시행 D-9일…총체적 난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19-12-09 18:33본문
종합심사낙찰제를 100억~300억원 구간으로 확대하는 ‘간이 종합심사낙찰제’의 시행이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간이 종심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간이 종심제’ 시행이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은커녕 아직까지 시범사업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당초 계획에 비해 반토막 나는가 하면, 대상사업이 대거 변경되고, 일부 시범사업에선 낙찰률이 기존 적격심사보다 떨어져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정공사비 확보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내놨다.
가격과 기술력의 균형 있는 평가는 고사하고, ‘간이 종심제’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종심제 적용 대상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오는 1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기존에 적격심사 낙찰제 방식을 적용했던 100억~300억원 구간의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하는 ‘간이 종심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3개월이 지난 후 시행하도록 했고, 오는 18일부터 ‘간이 종심제’는 일반 종심제, 적격심사 등과 함께 공공건설시장의 입찰제도로 한 축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이 종심제’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당초 기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발주기관 4곳과 17건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선 모니터링을 거쳐 ‘간이 종심제’에 대한 제도 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발주기관의 시범사업은 절반 수준인 8건을 집행하는 데 그쳤고, 시범사업 대상도 크게 바뀌었다.
심지어 농어촌공사는 4건의 시범사업을 모두 실시하지 못하게 되면서 농어촌공사와 함께 준비했던 조달청은 모의입찰로 시범사업을 대신했다.
철도공단의 경우 발주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토목이 아닌 건축을 대상으로 ‘간이 종심제’ 실험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정부와 발주기관은 ‘간이 종심제’의 덤핑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해 낙찰률 상승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큰 소리쳤지만, 막상 뚜껑을 연 결과, 일부 시범사업에선 낙찰률이 오히려 하락하며 ‘간이 종심제’ 현장의 품질과 안전에는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간이 종심제’ 시범사업 초기만 해도 시범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바로잡을 경우 본격적인 시행 이후에는 ‘간이 종심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간이 종심제’ 시행을 눈앞에 둔 지금, ‘간이 종심제’가 가격과 기술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실패작으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간이 종심제’ 시행이 닥쳤는데, ‘간이 종심제’는 실체도, 기준도 없다”면서 “이쯤되면 ‘간이 종심제’를 왜 하겠다고 나선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