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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거래 공정성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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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19-11-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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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만개 사업자 조사

현금결제 늘고 부당특약은 감소

하도급사 96% “관행 크게 변화”

제조·용역업보다 월등한 성과

 

건설업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이 크게 개선됐다.

현금결제비율, 납품단가 인상 요청 수용 등 전반적인 거래관행 분야에서 제조업, 용역업과 비교해 1년 전보다 월등히 개선된 것이다. 정부 등의 ‘불편한’ 시선과 달리, 건설 하도급시장의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설, 제조, 용역업종에서 하도급거래가 많은 원사업자 5400개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4600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정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정도 △기술자료 요구ㆍ유용실태 △납품단가 인하ㆍ조정 실태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표준하도급개약서 사용 현황 △전속거래 △PB상품 하도급 거래 실태 등 7개 유형별 거래실태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건설업 하도급업체의 96.3%가 전반적으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1년 전(91.8%) 보다 4.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제조(94.8%), 용역(94.5%)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는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부당특약 설정, 납품단가 조정 등에서 불공정 관행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비율은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2015년 51.7%에서 2016년(57.5%), 2017년(62.3%), 2018년(74.8%)까지 계속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75.9%까지 올랐다. 3개 업종 평균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65.5%인 것과 비교해 10.4%포인트 높은 수치다.

부당특약 설정 등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됐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특약을 설정당했다는 건설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4.5%로 1년 전(7.0%)보다 2.5%포인트 줄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건설업은 응답자의 98.4%가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업종 평균 72.2%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건설업 하도급대금 업체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해 원사업자가 이를 수용한 비율도 개선됐다. 인상 요청에 대해 26.8%가 수용했다. 1년 전 비율인 22.1%보다 4.7%포인트 증가했다.

일부를 수용했다는 응답 비율은 69.0%로 지난해 67.4%보다 1.6%포인트 상상했다. 반면,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은 4.2%로 1년 전 10.5%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건설업이 11.2%로 용역업(55.0%), 제조업(33.8%) 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다만,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 건설업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 간의 응답이 전혀 달랐다.

원사업자는 ‘품질 유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100%였지만, 하도급업체의 100%는 ‘협상 혹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였다고 답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건설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도급거래 관행이 대폭 개선됐다”며 “벌점제도로 인해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를 받을 수 있어 이 부분이 개선하는 데 기여를 했으며 공정위도 의지를 갖고 하도급법을 집행해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건설경제>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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