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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계약 관련 발주기관 ‘갑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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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3회 작성일 19-11-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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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계약법 개정안 공포ㆍ시행…계약 체결 전후 부당특약 이의신청 가능

예가작성 의무조항 및 100억원 미만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자 낙찰 배제 신설

 

앞으로 공공공사 계약 관련 발주기관의 ‘갑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계약 체결 전후로 부당특약에 대한 구제의 길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업계의 숙원인 적정공사비도 어느 정도 보전받게 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 있던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법으로 상향시키면서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눈에 띈다.

우선 계약의 원칙(제5조)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제3항)’와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제4항)’를 신설했다. 더불어 이의신청(제28조) 대상에 제5조 제3항에 따른 부당특약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결국, 계약 체결 전후로 부당특약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린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부당특약 금지의무를 계약의 원칙으로 격상하고, 나아가 이러한 부당특약을 정하는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까지 신설함으로써, 부당특약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문이나 안내서 등에 포함된 부당특약도 사전에 이의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시행령에 있던 예정가격의 작성 의무(제7조의 2)를 법으로 상향하고, 예정가격 결정 시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 등을 참작(제9조 제3항)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제10조의 제3항)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계약금액 조정(제19조)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외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에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공계약과 관련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면서 “앞으로는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부당특약이 사라지고 적정공사비가 반영되는 공공계약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성호ㆍ이원욱(이상 더불어민주당)ㆍ박명재ㆍ윤영석ㆍ추경호(이상 자유한국당)ㆍ김관영ㆍ정병국ㆍ이찬열(이상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을 병합 심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하되 부당특약 및 이의신청, 순공사원가에 대한 규정은 즉시 시행하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규정은 3개월이 지난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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