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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줄이려면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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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3회 작성일 19-11-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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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영국의 CDM제도처럼 시공 이전단계부터 책임과 역할 분담 필요”

 

정부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고를 줄이려면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영국 건설산업의 안전보건관리 제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설안전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 사고사망자는 2014년 434명에서 2018년 485명으로 51명(1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의 사고사망자가 2.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컸다.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의 경우 2018년 기준 건설산업은 1.65로 전체 산업(0.51)보다 3배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도 ‘건설현장 안전강화 대책’,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을 줄줄이 발표했다.

그러나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산업재해 저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CDM 제도를 소개했다. 영국의 CDM(건축디자인관리)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으로 EU(유럽연합)의 ‘건설업 개별지침’에 따라 1994년 제정됐다. 2007년과 2015년 두 차례 개정됐는데, 시공 이전 단계부터 사업의 주요 참여자들에게 안전보건관리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발주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최초 제정 때는 대리인이 발주자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었지만 2007년 개정으로 대리인 제도를 폐지했고, 2015년부터는 발주자가 설계자 중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자를 시공 이전단계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1994년 58명이던 영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38명으로 줄었다.

우리나라도 올해 1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발주자의 의무가 신설(제67조)됐으나, 사업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ㆍ확인만으로 의무가 제한되어 있어 발주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개선방안으로 △발주자의 권한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역할 확대 △시공 이전 단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정 △사업참여 주체별 역할 및 책임 분담을 통한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언했다.

최수영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사업은 선행 단계에서 내려진 부적절한 결정이 후행 단계인 시공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도 영국의 CDM제도와 같이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 설계자의 책임자 선정을 제도화하는 등 건설사업 전반에 걸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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