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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쟁 조정•중재방안,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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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19-11-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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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시설업무 규제개혁 세미나…소송보다 조정•중재 활성화 필요

공공 건설분야 분쟁 조정, 중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부ㆍ지자체 부지에 관한 민자 개발 시 지자체에 대한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방시설본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건설업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시설업무 규제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로 분쟁 조정ㆍ중재제도 활성화와 기부채납 운용관련 문제점ㆍ개선방안에 관한 주제로 발표ㆍ토론이 이어졌다.

조정ㆍ중재 활성화와 관련,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주로 소송에 의존하고 있는 공공 건설분쟁 문제는 건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부분”이라며 “조정, 중재 방식의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가 절실하며,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소송을 통한 장기간 비용ㆍ시간을 줄이는 등 조정ㆍ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문에 분쟁조정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입찰공고시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조정ㆍ중재방식을 명시할 때 실질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주 계약시 발주처, 건설사 간 상호 협의를 통해 ‘분쟁 조정’ 또는 ‘중재’ 등을 선택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국가공사 30억원 이상, 지방공사 1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공사의 경우 조정 경과에 대한 수용 의무화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조정인, 중재인 양성 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률과 건설분야 상호 교차교육을 통해 양 분야 지식을 모두 갖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며, 현실성 있는 보수체계를 통해 고급 전문가를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분쟁 조정ㆍ중재를 기피하는 만큼, 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송권 철도시설공단 부장은 “공단이 지난해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 올해 9월 기준 중재를 통한 사건 총 6건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중재제도 활용에 따른 성과와 미흡사항을 분석해 건설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중재제도를 폭넓게 활용하는 골자의 ‘중재 활성화 2단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공 기부채납과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유지가 공공성을 띄고 있는 만큼, 그 개발과정에 민간자본이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 대한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또 동일 사업지구 내 국유지의 보상가격은 보상평가 또는 시가평가방식 중 선택사항이 아니라 보상평가로 일원화해야 하고, 보상평가시 주변지역 이용현황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정 보정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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