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미만 공사입찰 순공사비이하 투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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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19-11-01 16:51본문
국가계약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 연장땐 계약금액도 조정
민간공사 지급 보증 의무화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
국토부 예산 2.2조 증액 결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을 2조2687억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에서 순공사비 이하로 투찰한 건설사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체 규모(총지출 기준)는 49조7700억원이었다.
이날 국토위가 의결한 증액 내역은 △고속도로ㆍ국도 건설 7312억원 △철도 2120억원 △국가 하천정비 706억원 △신안산선 94억원 등이다.
이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SOC 예산이 더욱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건설관련 법령 개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먼저 국가계약법 개정안에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는 순공사비와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 대비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주기관은 품질과 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산출해야 하고, 발주기관이 부당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민간 발주공사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민간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 이행을 보증하면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된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에게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 분양주택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할 때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설근로자를 초급과 중급, 고급, 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이 확정됐다. 아울러 퇴직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이 안 되는 건설근로자도 65세가 넘거나 숨지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건설현장 전자카드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민간공사의 건설사업관리(CM) 실적을 공공사업 입찰에서도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과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하도급사가 원청사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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