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원청사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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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0회 작성일 19-10-29 09:42본문
하도급법 개정안 31일 처리
발주처 의무 별도 언급 없어
공사비 확보 없인 한계 뚜렷
앞으로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하도급사가 원청사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사비 확보라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대금 조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없이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돼 관리비 등의 비용이 변동되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공급 원가가 변동될 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 요건에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인한 납품 시기 지연을 추가했다.
건설공사는 기상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초 예상과 달리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공사금액에 대해 하도급사가 하도급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원청사가 하도급사에 기상이변 등의 이유로 인한 공기 지연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하도급사의 대금조정 신청에 대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도급대금 조정절차 시작이 원사업자의 금전적 부담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기는 하도급업체의 비용 증가를 원사업자와 해결하도록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원사업자 책임도 아니기 때문이다.발주처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사비용을 증액해주지 않으면 결국 하도급사와 원도급사가 비용을 나눠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면서 “발주처가 천재지변에 따른 공사비용 증액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사이의 대금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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