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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으로 원사업자 계약금액 추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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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17-09-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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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금액도 상향조정 의무화

공정위, 국회 업무계획 보고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직권조사

내달 중 '신고포상금제' 본격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연장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와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금액 조정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올 하반기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점검 및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득주도ㆍ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비롯,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회복·법집행체계 혁신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우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올 하반기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혐위가 높은 집단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10월중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연 2회에 걸쳐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를 점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하도급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사항을 납품단가 조정신청 및 협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건설분야 하도급 관련해서는, 공기가 늘어나 원도급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금액도 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법률상 하도급계약금액 조정의무는 설계변경시에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와 더불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편법적 기술유용 차단을 위한 기술자료 유출 및 경영정보 요구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및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방안도 본격 추진한다.

공정위는 기업간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으로 담합을 지목, 상기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에는 담합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기업인수ㆍ합병)에 적극 대응하고 R&D(연구개발) 경쟁봉쇄 등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행위를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 및 소비자친화적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각종 조사 및 제재 등 내부 조직쇄신을 통한 법집행 체계의 신뢰성 제고방안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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