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처벌·제재 만능주의 현주소… ‘법리적 판단’ 시스템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6회 작성일 20-03-27 13:13본문
현장 안전·품질 등 명분 앞세워
정부부처·지자체 권한 휘둘러
기업 피해에 따른 책임은 ‘뒷짐’
“사전 견제장치·적극 감사 필요”
일부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끊이지 않는 ‘무리 행정’은 ‘처벌·제재 지상주의’가 빚어낸 촌극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만 해도 그렇다. 지난 2018년 도입 당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비례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부당감액,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은 중대한 법 위반행위인 만큼 적발될 경우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이 최근 3년간 법 위반에 따른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단 한 번의 고발로 무려 5.1점을 받는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현행 시정조치 유형에 따른 벌점 수준을 보면 경고는 0.25∼0.5점, 시정권고는 1.0점, 시정명령은 1.0∼2.0점, 과징금은 2.5점, 고발은 3.0점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해당하는 5.1점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강행했고, 최근에 법원이 이런 ‘무리 행정’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등 4대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벌점을 5.1점에서 3.1점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쌍용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제멋대로’ 제재도 지자체의 ‘처벌·제재 지상주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쌍용건설 현장은 분명 토목공사 현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며 건축공사업까지 확대해 제재를 가했다.
쌍용건설은 서울시의 부당한 제재를 법원에 호소했고, 법원은 쌍용건설의 입장에 무게를 두며 서울시가 영업정지 대상 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했다면서 서울시의 잘못을 지적했다.
국토부의 부실벌점 개정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실벌점 개정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실공사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는 게 그 배경이다.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행정이라는 점은 공정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일부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무리 행정’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이 ‘무리 행정’을 위한 권한은 있지만, 책임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경우에서도 법원이 기존 제도·정책에 대해 철퇴를 내렸지만, 공정위나 서울시에 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없는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무리 행정’을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 관련 제도·정책은 안전·품질 등의 명분을 앞세워 처벌·제재 중심으로 개정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을 걸러낼 시스템도 없고, 바로잡을 수 있는 체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과도한 처벌·제재로 이어지는 무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