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公共공사 중단, ‘계약조정’ 적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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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20-03-13 09:08본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를 중단한 건설사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공공 발주처가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대상으로는 저금리의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경기 평택소사벌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을 찾아 공공기관과 건설업계, 방역담당자 등 근로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면서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각 공공기관들이 공사중지 후 업무에 복귀한 현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계약변경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전국적으로 8곳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건설근로자는 16명이다. 이외에도 예방 차원에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30곳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약변경은 개별 공공기관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남은 준공 시점과 피해 상황 등을 반영해 개별 현장별로 계약조건 변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현장은 국토부가 최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코로나19가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와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금융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6일부터 연 1.5% 내외의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 특별융자제도를 시행한다. 융자금은 조합원 출자금에 비례해 지원될 예정이며, 각 공제조합들은 총 대출한도와 대출 기간 등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이행 보증과 공사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 등에 대한 수수료 인하도 추진된다.
코로나19로 공사현장 가동이 중단돼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 기간 만큼 관련 보증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생긴 수수료 증가분은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는 오는 6월가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선급금공동관리 제도는 선급금의 유용을 막기 위해 조합원사의 신용도에 따라 선급금의 일부를 조합이 같이 관리하는 제도다. 선급금의 35% 정도를 공동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17.5%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주 내에 운영위원회를 열고 긴급 특별융자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다음주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대출 기간이나 총량, 수수료 절감 수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임금체불 등 건설근로자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급격한 공기단축으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도 같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어려울 때 일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보호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공정 만회 등을 위한 무리한 공사는 금지하고 세밀한 부분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 달라”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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