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명령’ 물꼬…‘전면적 중단’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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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20-02-27 09:09본문
철도공단, 9곳 대상 ‘선제적 결정’
국토부도 확진자ㆍ증상자 나올 땐
工期ㆍ공사비 계약변경 허용키로
민간공사도 지자체와 협의 방침
합동대책본부, 건설반 별도 마련
대구ㆍ경북지역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구ㆍ경북 건설현장 9곳의 문을 닫았고, 정부 합동 대책본부 역시 지역 건설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전면 중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구ㆍ경북지역 현장 9곳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내린 선제 결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시국의 심각성과 현장을 오가는 불특정 다수 근로자가 많은 건설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며 “개통 일정이 가까운 현장이 포함돼 있어 고민이 깊었지만, 건설현장이 전염병 감염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대구시 인근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추가 지침을 논의해 각 발주청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보낼 예정이다. 현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발주자의 판단 하에 공사를 중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메르스나 신종플루 당시에도 특정지역 공사현장을 중지 또는 폐쇄한 전례가 없어 당장 대구ㆍ경북 현장을 일괄적으로 중지할 계획은 없지만, 현장 근로자 확진이 크게 늘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공사 중지를 위한 관련 법률 등 근거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확진자가 나온 현장은 물론, 증상자가 있으면 공사중단에 따른 공기와 공사비 등의 계약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만약의 경우 지자체 등과 협의해 특정지역에서 공사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자체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가면 민간공사도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올스톱’할 수 있다.
대구지역에서 민간공사를 수행 중인 A사 관계자는 “민간공사는 대부분 건축공사여서 하루 출역 인원도 공공의 2∼3배에 달해 감염 위험성이 더욱 높지만,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걱정이 컸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에 지역 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주면 건설사들도 지체상금 걱정 없이 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건설사ㆍ엔지니어링사ㆍ건설현장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며 정부합동대책본부에 건설반을 별도로 마련했다. 건설반에서 방역 및 확진자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전담하며 국토부도 시시각각 대응방안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전국 영외(營外)공사에 대해 무기한 중지 명령을 내렸다. 영내 공사 역시 최소한만 운영 중이어서 전체 군공사의 가동률이 15% 밑으로 떨어졌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국방인력 보호가 최우선이란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공사를 무기한 전면 중단할 방침”이라며 “또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 시설단이 건설사를 통해 현장 출역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중앙정부와 일부 발주처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확진자가 나와야 공사 중단이 가능하다’는 방침에 변경이 없다. 한국수자원공사와 LH, 한국도로공사 등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건설사를 통해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매일 출입인원의 체온을 (건설사가)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통제에 자신이 있다”며 “공사 중지는 시스템이 부재한 중소규모 현장에 국한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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