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간접비, 그 10년간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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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0-02-12 13:34본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IT기술 발달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요즘에는 그 주기가 훨씬 짧아졌을 법하다. 그런데 건설산업에는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다.
간접비는 간접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다. 장기계속공사에서 당초 설정한 총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면 굳이 따질 일은 없다. 문제는 발주기관의 예산부족 등으로 총공사기간을 넘겨 공사가 진행될 때다.
공정과 직결되는 직접노무비ㆍ재료비는 큰 문제가 안 된다. 공사가 늘어지는 만큼 인력과 자재는 조절이 가능하다. 가령 100명이 1년 동안 수행하는 공사를 50명씩 2년에 한다고 해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반면, 간접비는 사정이 다르다. 예컨대 5년짜리 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10년으로 늘어졌다고 해서 현장관리인을 5년만 고용할 순 없다. 전기요금도 5년치만 낼 수 없다. 추가 연장된 5년에 대한 현장관리 비용이 바로 간접비인 것이다.
과거에도 공기연장 간접비는 발생했다. 다만, 당시에는 초기 계약한 총공사비 내에서 커버가 가능했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 실적공사비 등 입낙찰제도의 변천을 겪으면서 공사비가 건설사들이 공기연장 간접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실행률 100% 이상으로 투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행률 100%는 준공 시 해당 사업의 손익분기점이다. 100% 이상 투찰은 공사 과정에서 최대한 비용을 아껴 100%에 가깝게 맞춘다는 뜻이다. 결국 간접비 소송은 도저히 견디다 못한 건설사의 살기 위한 몸부림인 셈이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비 소송은 서울 지하철 7호선이다. 2013년 1심과 2014년 2심에서는 건설사들이 승소했지만, 2018년 10월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건설사들은 파기환송심에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라는 다른 논리로 대응했지만, 지난달 31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서울시가 승소했다.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의 부당함은 건설산업 내 모든 주체들이 공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모두가 눈을 감는다. ‘당연히 줘야 할 돈’이라고 인식했던 발주처는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지급했던 간접비를 회수하는 한편 전체 예산이 이미 확보된 계속비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전환하는 ‘갑질’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하철 7호선 간접비는 2011년 3월에 소송이 제기됐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간접비 문제에 대해 바뀐 건 없다. 이러고도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외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건설경제> 정회훈 정경부 차장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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