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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만한 공사비에 완벽한 품질과 안전을 바라는 것은 정부의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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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6회 작성일 20-02-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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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강화’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국토부 게시판은 반대 의견으로 도배

“단순합산은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 집값상승 및 주택공급에도 차질 불가피”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및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최영*씨)

국토교통부가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의 게시판(의견리스트)이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들로 도배되고 있다.

지난 5일 처음으로 올라온 글은 7일 오후 2시 현재 481건에 달한다. 7일에만 370건의 글이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아닌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일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글 대부분은 개정안의 부당함을 꼬집고 있다. 변상*씨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면 나머지 구성원 업무가 책임없이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강신*씨는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할 시 현장이 많은 건설사에 대한 역차별로 국내 건설시장의 참여제한은 물론 해외건설시장에서도 경쟁력 약화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인*씨는 4가지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단순 합산은 현장 수가 많은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해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PQ 감점은 현행 신인도 항목으로 충분하며 △합산 벌점은 주택 선분양과 연계되기 때문에 주택업체에 극심한 경영타격을 주고 △배제할 수 없는 주관적 평가로 인해 업체를 길들이기 위한 ‘표적 점검’으로 이어진다는 등의 논리였다.

이 가운데 주택 선분양은 건설사의 생존과 직결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벌점 1.0점부터 단계별로 선분양에 제한을 받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합산 방식으로 할 경우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는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선분양을 할 수 없다면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보급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안전을 위한다면 벌점 강화보다 적정공사비 지급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대두됐다. 권지*씨는 “이번 개정안은 지나친 처벌위주의 행정처리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전의 의무를 기업에 전가하는 행태”라면서 “공사비는 쥐꼬리만큼 지급하면서 완벽한 품질과 안전을 바라는 것은 정부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번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2일까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일 벌점의 산정방식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공동도급 시 벌점부과는 현행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는 방식에서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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